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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3925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D, E, F, G은 연대하여 5,241,145,575원 및 그 중 1,078,739,80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C, D, I, K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 F, G, H, J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