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대구 달성군 C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8. 1. 1.부터 보증금 없이 월 차임 10만 원(매월 초 선불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임대차 기간 종료일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부터 현재까지 차임으로 총 30만 원(① 2018. 1. 3. 10만 원, ② 2018. 2. 22. 10만 원, ③ 2018. 9. 22. 10만 원)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8. 5. 19.과 2018. 7. 16.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이후에도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여 이는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은 월 10만 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8. 1. 1.부터 2019. 3. 22.까지의 차임 총 1,470,967원[= 14개월간의 차임 140만 원 70,967원{= 10만 원 × 22일(2019. 3. 1. ~ 2019. 3. 22) / 31일(2019. 3. 1. ~ 2019. 3. 31.)}, 원 단위 이하 버림] 중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9. 3. 22.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차임 연체액 1,170,967원(= 1,470,967원 - 30만 원)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2기의 차임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3. 2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및 미지급 차임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