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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7 2014고정3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2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대기실에서, 피해자 D(여, 51세)와 그전 불상의 노래주점에 도우미로 같이 갔다가 자신만 퇴짜를 맞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 주점에서 도우미 일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너 내가 나간 뒤에 돈 많이 벌었다며 ” 하면서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우측 팔을 물고, 다음 날인 2014. 2. 4. 0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비골의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