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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620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8. 26.까지 부산 금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위 ‘D’에서 예약을 하고 찾아온 손님인 E을 상대로 타투머신, 바늘, 잉크 등의 문신시술 도구를 이용하여 오른쪽 어깨 부위의 피부에 바늘로 찔러 잉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나비 문양의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약 40명을 상대로 1회 5~30만원을 받고 문신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의료보건질서와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행으로 그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불우하고 가정형편 어려운 점, 반성,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1년 6월-3년)을 벗어한 형으로 처벌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