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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11203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ㅍ, ㅎ, ㄹ1, ㄷ1, ㅍ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 답 6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ㅍ, ㅎ, ㄹ1, ㄷ1, ㅍ의 각 점을 순처로 연결한 12㎡ 판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다만 위 창고는 전체 창고의 일부분으로 나머지 창고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김해시 D 토지에 걸쳐 축조되어 있다)와, ㅈ, ㅊ, ㅋ, ㅌ,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00㎡ 하우스주택(이하 ‘이 사건 하우스주택’이라 한다),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 평상(이하 ‘이 사건 평상’이라 한다),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황토방(이하 ‘이 사건 황토방’이라 한다)이 각 위치하고 있으며(이하 위 각 지상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지상물’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지상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가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창고, 평상, 황토방을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