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77285(2016.12.1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이 사건 공정증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터 잡아 유효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소송의 항소심은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한다거나 그 지급의 일환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배척함.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서울고등법원-2015-나-2068841(2016.12.16)
0000000
대한민국 외 6
국승
2016. 11. 18
2016. 12. 16.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김00, 김aa, 유00, 사이에서 별지 공탁 목록 1 내지 5번 기재 공탁금에 대한 각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 사이에서 별지 공탁 목록 1, 2, 4, 5번 기재 공탁금에 대한 각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별지 공탁 목록 1 내지 4번 기재 공탁금에 대한 각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와 피고 00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00캐피탈'이라 한다) 사이에서 별지 공탁 목록 1 내지 3번 기재 공탁금에 대한 각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와 피고 강00 사이에서 별지 공탁 목록 5번 기재 공탁금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각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제1심은 원고의 제1심 피고 이00, 김aa, 김bb, 송00, 00국법인 00000 파트너 00000000000, 주식회사 000000, 조00, 박00, 김00,강00, 윤00, 최00, 김00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항소심 피고 김00, 00000, 김aa, 대한민국, 00캐피탈, 유00, 강00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심 피고들에 대한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2.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7행부터 제16면 제10행까지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라는 위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위 공정증서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다른 점에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게 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판결 참조).
3)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을나 제1, 6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00 및 00물산의 경영을 둘러싸고 당시까지는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였던 ▲▲(00의 회장이자 00물산의 실질적 사주), 권00(00의 대표이사), 권aa(00물산의 대표)이 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00물산의 자산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00과 00물산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00물산이 00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작성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13, 15, 31, 32, 34 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경과
(1) 피고 000000은 00물산을 상대로 00물산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배당받은 119,477,706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2. 1.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다(이하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라 한다).
(2)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00물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2. 28. 아래와 같은 사실 인정을 한 다음 이 사건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 00000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소송에서 00물산은, 00이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미화 330만 불(한화 37억 5,000만 원)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는바, 국내에서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위 손해배상채무를 00의 00물산에 대한 차용금채무로 변경하는 준소비대차에 합의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터 잡아 유효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소송의 항소심은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한다거나 그 지급의 일환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
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인 2010. 1. 19. 00의 대표이사는 권00이었고, 00물산의 대표는 사내이사 권aa이었는데 두 사람은 형제지간이다.
② 권00은 2009년 9월경 주식회사 0000을 통해 00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 그 무렵부터 경영지배인으로 근무하다가 2009. 11. 1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경영권 인수 당시 1997년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친분을 유지해 오던 00으로부터 인수자금을 투자받았다. 00은 이를 계기로 00의 회장직을 맡아 00의 경영에 관여하였다.
③ 00은 미국에서 원고 및 0000 코퍼레이션 등을 설립・운영하는 사업가로서,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9. 10. 19. 00물산을 설립하면서 권00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하고 권00을 형식적인 00물산의 대표로 두었다.
④ 00은 2010년 1월경 권00, 권aa에게 미국에서 4,000만 달러 상당의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데 상장회사인 00보다는 00물산 앞으로 투자를 받는 것이 용이하나, 다만 투자 규모에 걸맞게 00물산의 자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00물산이 00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미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권00 및 권aa은 각 00 및 00물산의 대표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⑤ 00은 2011년 4월경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권00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00물산에 대하여 37억 5천만 원의 채무를 허위로 부담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공시하였다.
⑥ 한편, 00물산은 2009년 11월경 00의 자금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근0000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0년 2월경부터 권00, 권aa, aa 사이에 00물산 주식 및 경영권의 실질적 귀속 주체, 투자금정산, 00000의 소유관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 하였고, 그에 더하여 00을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민・형사상 분쟁이 더욱 격화되었다.
(3)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00물산이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7. 23.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관련 배당이의 소송의 경과
(1) 한편, 피고 00000은 00물산을 상대로 배당절차사건에서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00물산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배당받은 432,379,980원을 삭제하고, 이를 피고 00000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할 것을 청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배당이의 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이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2)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4. 5. 2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37억 5,000만 원의 대여금을 00물산이 실제로 00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소송의 피고보조참가인이었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 준소비대차계약의 원인채무[00이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었다는 미화 330만 불(한화 37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 역시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 000000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관련 배당이의 소송의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00물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9. 11.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00물산이 상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10. 15. 확정되었다.
다) 위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 관련 배당이의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그 주요 당사자가 원고, 피고 00000, 00물산으로 같고, 분쟁의 실질이 이 사건 공정증서의 무효 여부 즉,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와 00물산이 주장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 준소비대차계약의 원인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같으며,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도 같다.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는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관련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제1심을 거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사건에 관한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핵심적인 증거들 모두 위 관련 소송들에서 이미 제출되었던 것들로 보인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는 원고와 분쟁관계에 있는 권00의 위증 등에 의하여 사실 인정이 잘못되었으므로 위 소송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