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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2569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7. 22:09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 뚝섬유원지역 4주차장 옆 놀이터에서 일행들과 고스톱 게임을 하던 중, 도금지급 문제로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B(64세)과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있는데 왜 안 주고 일어나느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당신도 나한테 몇 번 돈을 떼어 먹은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 A(65세)의 멱살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늑골을 수회 세게 누르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 및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현장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A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