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7 2019고정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06. 30. 00:04경 순천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운전한 장소가 지하주차장 내인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