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7 2019고정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06. 30. 00:04경 순천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운전한 장소가 지하주차장 내인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