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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1134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4,046,026원과 그 중 425,649,650원에 대하여 2015. 6.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경 피고 주식회사 A(2008. 10. 7.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2011. 12. 30.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A이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H 임야 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며 그 원상복구비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포천시, 보험가입금액 1,167,636,000원, 보험기간 2007. 12. 31.부터 2010. 12. 30.로 정하여 인ㆍ허가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최초 계약시에는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 피고 D, ㈜I, ㈜I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J, ㈜K이 피고 ㈜A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최초 보증보험계약 후 원고와 피고 ㈜A은 2009. 3. 25. 보험가입금액을 1,258,601,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2010. 6.경 보험가입금액 1,259,936,000원, 보험기간 2007. 12. 31.부터 2012. 6. 30.까지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2012. 7. 31. 보험기간을 2007. 12. 31.에서 2013. 9. 30.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마지막으로 2013. 9. 27. 보험가입금액 790,128,000원, 보험기간 2007. 12. 31.부터 2015. 4. 10.까지로 변경하는 최종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2. 7. 31. 변경계약시 피고 ㈜A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과 경영실권자로서 피고 D, 이사인 피고 E, 실질적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 ㈜B이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피고 ㈜A이 토석채취 후 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보험자인 포천시는 2014. 12. 17. 대집행 비용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사실을 통지하고 별다른 이의가 없자 2015. 3. 3. 보험금 790,128,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가 포천시에 지급한 보험금 중 364,478,350원만 변제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