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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3 2014나1595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불법행위에 따른...

이유

1. 인정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8면 10행 다음에 "(9) 2013. 12. 30. 피고 A와 C의 운영자인 G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363호로 ‘1. 피고 A는 2011. 4.경 이 사건 각 선하증권에 임의로 ‘SURRENDER' 고무인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이를 D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원고 명의의 각 선하증권을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된 선하증권을 D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마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대행 권한이 있는 것처럼 D을 기망하여, 이 사건 화물의 통관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G로부터 입수한 미국 뉴저지 소재 에이원 트레이딩 화물창고(85 Wagaraw Rd. Hawthorne New Jersey 7506)로 위 화물을 옮겨 위 화물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 A와 G는 공모하여 2011. 7. 21. 우장세기달이 제작한 여성용 바지 약 4억 9,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구입할 것처럼 속여 CAN국제물류 유한공사로 하여금 위 의류를 운송하도록 한 다음 이를 2011. 9. 15. 미국 뉴욕에서 교부받아 통관하여 같은 달 23. 에이원 트레이딩 화물창고로 옮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공소가 제기되었다.

위 법원은 2014. 12. 11.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A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의, G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의 형을 각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 A와 G가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 2015노18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를 추가하고, 인정 근거에 갑47과 이 법원 증인 B의 증언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 A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