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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7 2017나319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1) 원고는 2016. 11. 20.경 피고와 사이에 총 450만 원(계약금 200만 원, 잔금 250만 원) 상당의 주방가구 등을 2016. 12. 5.경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은 주방가구 등 설치 후이다.

다. 원고는 2016. 12. 5.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주방가구 등을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21. 100만 원, 2017. 1. 6.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50만 원(= 450만 원 -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품한 주방가구 등에 하자(싱크대 상부장 마감불량, 싱크대 상부장 및 붙박이장의 유격, 사용상 불편 등)가 많이 발생하였고 피고 또한 납품처로부터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방가구 등에 발생한 하자 보수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때까지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납품한 주방가구 등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