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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3 2018고단1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의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 ‘ 일일 입출금 한도가 600만 원 이상인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통장에 입출금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8. 1. 23. 14:00 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의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를 등기우편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와 전화통화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