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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16393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650,000원과 2017. 6. 19.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