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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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7. 피고와 사이에 한강수계 3-2 공구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9.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발주처인 A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7일 이내에 원고가 공사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며 9월 기성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2013. 11. 29.까지, 10월 기성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2013. 12. 11.까지, 11월 기성분에 대한 대금은 2014. 1. 11.까지 각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1-3-1 개군 맨홀펌프장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9,151,244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 원고가 1-3-3 개군 맨홀펌프장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2,157,398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 12,439,506원[(9,151,244원 2,157,398원) × 부가가치세 1.1 = 12,439,506원, 원 미만 버림,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피고 및 주식회사 에이치브이에이씨는 2014. 1. 3. 원고가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35,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여 주식회사 에이치브이에이씨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