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7민,66]
만 60세까지 농촌일용 노동자로서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예
사고 당시 만 55세의 건강한 농부로서 자가농업에 종사한 자는 만 60세까지 계속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1960.7.7. 선고 4292민상467 판결(판례카아드 5995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24)510면)
원고 1외 1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4117 판결)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74,902원 원고 2에게 금 2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1964.10.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다. 원고등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등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01,507원 원고 2에게 금 5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1964.10.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등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판결)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으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2호증의 1(진단서)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1964.10.19. 11:15분경 공군비행학교 수송중대 소속인 소외 2병장은 동교의 공군비교 384호 2+(1/2)톤 차량의 고정운전병으로서 동교의 영내사병 부식용인 된장과 간장을 경남 마산시로부터 운반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소외 3 소위 외 2명을 편승시킨 후, 동교를 떠나 동일 12시 10분경 경남 김해군 진영읍 여태리의 공정고개를 시속 약 30"마일"로 운행중,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던 번호미상의 합승차와 교차하기 위하여 우회전한 후 곧 좌회전하였던바 이러한 경우 운전병으로서는 주위를 살펴보아 보행자가 있으면, 경적을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고, 속도를 늦춘다거나, 특히 회전시에는 차제의 길이를 생각하여 보행자와 충돌치 않을만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의 예방에 조심할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태만히 한채 만연히 시속 약 30"마일"의 속도를 지속한 채로 회전을 하였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길 오른편을 따라 걸어오던, 원고 1의 좌측상박부를 위 차량의 우측후미 "보대"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므로써 동 원고에게 좌측상박부 복잡골절상을 입혀 위 상박부에 골수염과 요골신경마비를 이르킨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소외 2 병장의 행위는 공무수행에 당하여 과실로써 범한 위법행위라 하겠으니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 인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음은 원고 1이 위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했고 또 그 이후에 지급하여야 될 비용에 대하여 판단한다 앞서 인용한 위 갑 2호증의 1,2,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3호증(확인증서),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4호증(계산서),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5호증(영수서), 동 갑 7호증(치료비명세서), 동 갑11호증(영수증),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6호증의 1 내지 4(각 계산서),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0호증(확인증서)의 각 기재(단 위 7호증의 기재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 및 위 증인 소외 1, 4, 5, 6, 7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은 위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1964.10.19.부터 동월 30일까지 경남 김해군 진영읍 여태리 700 남산의원에 입원치료비조로 금 7,500원을 지급하고, 동년 11.2.부터 동월 7일까지 부산시 중구 광복동 1가 44 현대병원에 입원치료비조로 금 6,400원을 지급하고 동월 8일부터 동년 12.9.까지 부산적십자병원에 역시 입원치료비조로 금 17,900을 지급하고 동월 28일부터 1965.7.18.까지 경남 마산시 동성동 104 이외과의원에 입원치료비조로 금 84,050원을 지급하고, 아울러 1964.12.30.부터 1965.2.6.까지 경남 마산시 남성동 117 동산약국에서 위 상해의 치료용으로 약을 복용하여 약대로서 금 9,900원을 지급였으며 그 이후로는 1966.3.31.경까지 치료받어야 할 것이므로 위 이외과의원에서 치료받은 마지막날의 다음날인 1965.7.19.부터 1966.3.31.까지 255일간에는 5일에 한번씩 위 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비는 한번에 금 300원으로 추산되니 51회의 치료비는 총계 금 15,300원이 되는바, 이 금원은 위에서 이미 지급한 치료비 지급 이후에 지급되어야 할 치료비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위 갑 7호증의 기재는 믿지 않기로 하며, 그밖에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는 없다.
(3) 다음은 원고 1이 위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에 대하여 판단한다. 앞서 인용한 갑 7호증, 성립에 다툼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동 13호증(농협조사월보)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단 소외 4의 증언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 그리고 당심에서의 감정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은 위 사고당시 만 55세(1908.7.7.생)의 건강한 농부로서 자가농업에 종사했었고, 만일 위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위 농사에 종사하였을 것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이를 치료할 예정기한인 1966.3.31.까지는 전혀 일을 하지못한 사실, 그리고 위 1966.3.31. 이후로부터는 좌측상박부의 요골신경마비로 상지운동이 불가능하여 평균 노동력의 1/2을 상실한 사실 및 위 사고발생 당시의 농촌노동자의 1일 수입은 최소한 금 221원이었고 위 원고의 여명이 15.64년임은 현저한 사실이므로 위 원고가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면, 만 60세가 되는 1968.7.7.까지도 위 인정의 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경험칙상 농촌 노동자는 년간 300일, 즉 월간 25일을 일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니, 결국 위 원고는 년간 금 66,300원 즉 월간 금 5,525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위 인정에 어긋나는 소외 4의 증언 일부와 소외 1, 5의 각 증언부분은 모두 믿지 않으며 갑 8호증은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로 인용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원고는 위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위 인정의 최종치료 예정일인 1966.3.31.까지 위 수입의 전액을 잃은 것이고, 그 다음날인 1966.4.1.부터 1968.7.7.까지는 위 수입의 1/2을 잃은 것이라고 할 것인바, 그 수액을 계산하면 ㈀ 1964.10.19.부터 1966.3.31.까지 만 17개월간의 위 원고는 총계 금 93,925원에 상당한 이익을 상실한 것이며,(산출기초 5.525×17=93.925원 이하는 반올림했음) ㈁ 1966.4.1.부터 1968.7.7.까지 만 2년 3개월간의 수입은 원고가 장래의 수입으로 보아 이를 일시에 청구하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면, 그 총액은 금 69,927원이니, 동 금원 상당의 이익을 원고가 상실한 것이다.[산출기초 : (66,300×186147186)+(5,825×297524048×1/2)원 이하는 반올림했음]
(4)마지막으로 원고등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앞서 인용한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인 사실이 인정되고, 당심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상해로 인하여 좌측상박부에 요골신경마비를 이르켜 좌측상박부의 운동을 할 수 없게 됐고, 또 그 상박지는 단축되고, 동통을 이르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니(달리 반증없다) 이와 같은 상해로 인해 원고들이 심한 정신고통을 받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이고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으로써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등이 농촌에서는 상류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던가, 위 인정이 본건 사고발생 경위 및 그밖에 본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모아 볼때, 피고로써 원고등의 위 정신고통을 위자하기에 마땅한 금액은 원고 1에 대하여는 금 7만 원 원고 2에게는 금 2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인정의 물질적 손해금 304,902원과 위자료 금 70,000원을 합산한 금 374,902원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는 위 인정의 위자료 금 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등이 피고에게 위 각 금원과 이에 대한 위 사고발생 익일인 1964.10.20.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한 것이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그밖의 청구부분은 이유없는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