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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단29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페인트 제조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경 대구 달성군 D에서 ‘E’라는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통해 ‘내가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의 페인트 도장 공사를 맡았는데, 내일부터 페인트 작업을 할 인력을 공급해주면 작업이 끝나고 나서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C’이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자금부족으로 인해 803만 원 상당의 거래처에 대한 운송대금과 1,330만 원 상당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공사의 원도급자인 I으로부터 공사대금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제 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인력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2,106만 원 중 2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1,856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요약(동종 전력 검토)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상태조회

1.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