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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5 2019고단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SM-J730K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휴대전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이체받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말경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B과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 수거책’으로서 돈을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14. 09:43경 피해자 D에게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2018. 9. 15.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자신을 E은행 F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 승인이 거절됐다. 당신이 G에 대출금 1,500만 원, H은행에 대출금 3,5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우리가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4.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I 명의 중소기업 계좌(계좌번호:J)에 1,500만 원, 2018. 10. 5.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M)에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5.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 인근에서 K을 만나 그녀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인 1,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