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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75854

차용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2,000만 원씩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에게 2013. 1. 16. 300만 원, 2013. 1. 22. 300만 원, 2013. 2. 8. 500만 원, 2013. 2. 28. 200만 원, 2013. 3. 12. 100만 원, 2013. 3. 20. 200만 원, 2013. 4. 23. 100만 원, 2013. 5. 9. 3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 B가 피고에게 2013. 3. 28. 1,500만 원(다만 그 중 500만 원은 원고 A을 통하여 송금되었다), 2013. 4. 24.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송금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4, 9,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3. 5. 31. 피고와, 피고가 D 등 인테리어 공사의 수주에 관한 영업활동을 하고 원고 A이 영업활동을 지원하며 원칙적으로 수익금을 50%씩 나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전에 발생한 경비에 대하여는 선 영업비용으로 인정하고 이익금 정산 시에 우선으로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 원고 A은 피고의 영업력을 믿고 새로운 동업자로 원고 B를 소개시켜주었고, 원고 B는 자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팀에어시스템과는 별도로 자금을 투입하면서 부산, 영남지사까지 두고 영업을 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수주에 관한 영업능력을 믿고 상당한 이익이 보장되는 수주를 받기 위해 동업 또는 협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