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09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8 압제 650호로...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수사를 위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이 인출한 현금을 수사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다시 전달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 불상자 등의 공동 범행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3. 5. 13:4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예금계좌가 불법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니 예금을 5만 원 권으로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한 후 반환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 및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예금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7:00 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 주안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주안 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