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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25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서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이유 법령의 적용의 각 ‘상표법’을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