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마트’ 내 정육코너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E는 육류를 유통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E 직원 F에게 ‘추석이라 물량이 많이 필요하다. 약 5,000만 원 상당의 정육물품(고기)을 납품해주면 2018. 9. 10.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2억 4,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D를 운영하면서 매월 월세 500만 원, 직원들의 월급 1,200만 원의 고정비용이 드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정육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경 30,591,085원 상당의 정육물품을 공급받고, 2018. 9. 6.경 15,447,570원 상당의 정육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조회,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