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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7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기 전인 2013. 4. 9. F(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업무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해지 통보는 업무계약 제7조에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9.경 경기도 용인시 D 주변 소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과 주식회사 도우종합건설이 체결한 업무계약서를 제시하며 “추진 중인 이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갖고 있는 F 지분의 10%를 주고 석공사 일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기에 지분의 일부 및 석공사 일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투자금 3,00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설시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