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경 의정부시 B 건물 601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힘들다.
보증금에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돈이 생기는 대로 변제하겠다.
또, 임차인 명의를 피해 자로 하여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 (2015. 10. 3.) 보증금으로 라도 반환 받을 수 있게 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1,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세도 제 때에 낼 형편이 되지 않아 임대차 종료 시점이 되어서 보증금 1,000만 원을 온전히 피해 자가 반환 받게 해 줄 수도 없었고, 임대인에게 말하여 자신이 보증금을 반환 받아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4. 피고인이 지정한 당시 건물 임대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F) 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