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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0 2019가합10952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이유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 유한회사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2. 19.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3. 18., 이자 월 1.5%, 연체이자 월 3.25%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5. 4. 23.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다만 이자를 1회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즉시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함), 이자 월 1.5%, 연체이자 연 34.9%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유한회사 E[(구 유한회사 G), 이하 ‘E’라 한다], F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2015. 12. 14. 대여원금 200,000,000원 중 50,000,000원(이자 포함)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여원금은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C는 연대하여 대여원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원고가 구하는 약정 연체이자율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E, F는 연대하여 대여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원고가 구하는 약정 연체이자율 범위 내에서 같은 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E, F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1(차용증서, 피고 D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한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갑 제1호증의 2,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