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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0.30 2013구단552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4. 1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29. 업무상 사고로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고, 피고의 승인 하에 2005. 11. 11.까지 요양하였으며, 위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는 피고의 승인 하에 2010. 12. 2.부터 2011. 4. 4.까지 재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13.경 “좌측 슬관절부 전방 불안정성(우측 슬관절부에 비하여 5.7mm 불안정성이 있음, 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3.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0. 이 사건 장해에 대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7, 9 내지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종결일인 2005. 11. 11.경 이미 그 증상이 고정되어 이 사건 장해가 존재하였으므로, 원고는 그때부터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다.

따라서 2012. 3. 29.경에는 이미 이 사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이 3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

(2)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경과 원고는 최초요양종결일부터 재요양개시일까지 사이에 좌측 무릎 부위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재요양 기간 중에도 검사 3회, 통원치료 3회만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장해진단서(2010. 12. 13. 순천향대학교병원)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