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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51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7. 15:31경 부산 서구 토성동1가 51-1에 있는 국민은행 충무동지점에서, 그전 B가 식당에서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식당 여종업원이 주워 주인을 확인하지 않고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신규거래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등을 기재하고, 인감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여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그곳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1. 2. 20:59경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F로부터 판매대금 25만 원을 제1항 기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2011. 11. 4. 14:51경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S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22만 원을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1. 8. 14:01경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휴대폰 공기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H로부터 판매대금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