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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0 2019노41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손목시계를 경찰관의 머리에 던지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어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