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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이사갈 집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의 골프용품점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물품 외상대금 결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아파트를 경락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라리 경매로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는 것이 낫다, 우리 아버지가 경매 일을 하니 경매 물건을 알아봐 주겠다, 3,000만원을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서 집을 경락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2.경부터 2009. 1.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