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89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건물의 3 층에서 사행행위 게임 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 영업하는 게임 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9. 3. 11. 11:00 경부터 2009. 3. 12. 14:00 경까지 위 게임 장을 찾은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일 만원권 지폐 1 장을 투입하면 크레디트 점수 10,000점이 주어지고 시작 버튼을 눌러 주게임과 부가게임을 진행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일정조건의 릴이 맞으면 최대 2,500,000점의 점수를 얻을 수 있고, 5,000점에 1점, 20,000점에 4점을 환전 점수로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1점 당 10% 인 500원을 수수료로 제하고 4,5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3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사행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영업기간이 매우 짧고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