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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2 2016고단174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21:17 경 서울 광진구 C, 1403동 2004호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D 입주자 모임 까페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피해자 E에 대하여 ‘F’ 라는 제목으로, ‘ E가 스토커인 이유는 카톡에 저의 프사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E는 스토커였었죠.

또, 통장은 무슨 잘못이 있었기에 짤렸냐

동네 소문이 안 좋다 등 저의 감정을 건드리며 새벽 2 시경쯤 문자 메세지로 잠자는 저를 괴롭혀 E 스토커 행동 그만 하십시오.

저의 프 사 캡 쳐 하는 행동 등 E의 생각을 소문이라 거짓말하는 행동 등등 ’ 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터넷 게시 글 및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및 인터넷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게시 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라는 인식이 피고인에게 없었다고

주장한다.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