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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24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09:00경 부산 금정구 B주택 C동과 D동 사이 사도로에 대하여 자신 소유 및 공동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차량이동 장애물(높이 47cm, 지름 17cm) 3개를 약 1.3m 간격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