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24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09:00경 부산 금정구 B주택 C동과 D동 사이 사도로에 대하여 자신 소유 및 공동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차량이동 장애물(높이 47cm, 지름 17cm) 3개를 약 1.3m 간격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