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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0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상당히 고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억 6,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피해자가 위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3. 6. 13.경 위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약 7,400만 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