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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2381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경 B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해 주던 중, B이 원금과 이자 합계 150,000,000원의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14. 9. 17. B의 친동생인 피해자 C의 소유인 남양주시 D 건물 E 호( 이하, ‘E 호’ 라 한다 )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채무 금 310,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E 호 ’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2015. 10. 경 ‘E 호’ 가 경매에 넘어가고, 계속하여 2015. 11. 경 B으로부터 위 D 건물 F 호, G 호를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곧이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6. 3. 10. 14:00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주 )I 사무실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등 합계 40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 원 금과 이자 합계 150,000,000원만 책임지겠다.

” 라는 말을 듣자, 온몸에 있는 문신과 자해 자국을 보여주며 “ 씨 발, 누구 마음대로 1억 5천이냐,

씨 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릴 거야. 니 미 좃 같은 새끼야, 한방이면 끝낼 수 있어, 좃 밥 아, 너 네 가족들 하고 언제든지 끝낼 수 있어, 밤길 조심해 라, 나 혼자 죽지 않아, 다 죽이고 죽는다.

”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15:00 경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공정 증서를 작성하자면 서 차에 태운 다음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 등으로 운전하여 가 “ 여기에 묻어 버릴 수도 있다” 고 협박하고, 그 무렵 야간 시간대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I 앞에서 만난 후 “ 내가 너의 형 때문에 망했는데 혼자 안 죽어. 너의 새끼들이고 마누라고 다 죽여 버릴 거야. 네 엄마 집으로 가자.” 라는 등으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