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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52096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25,110,000원 및 그 중 577,94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4.부터, 1,124,750...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설계용역계약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용산구 B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06. 10. 13. 설계회사인 원고 및 주식회사 건화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건화’라 한다

)와 지하 7층, 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역비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 10,50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19조(용역비의 지불 방법) 1) 단계별 용역비 지급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① 계약 시 15% (1,576,200,000원) ② 건축심의 완료 시 15% (1,576,200,000원) ③ 사업시행인가 접수 시 10% (1,050,800,000원) ④ 사업시행인가 완료 시 20% (2,101,600,000원) ⑤ 착공신고 시 10% (1,050,800,000원) ⑥ 실시설계도서납품 시 20% (2,101,600,000원) ⑦ 사용승인 시 10% (1,050,800,000원) 2) 지불방법은 단계별 업무완료 시 15일 이내 원고 계좌로 현금 지급토록 한다. 2) 원고와 건화는 1차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설계용역을 수행한 후 2009. 11. 18. 피고에게 실시설계 및 부수 도서 등을 납품하였다.

3) 피고는 1차 설계용역계약에서 정한 단계별 용역비 지급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위 ① 내지 ⑤의 용역비 전액과 ⑥의 용역비 중 3/4을 지급하였으나, ⑥의 용역비 중 1/4인 577,9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과 ⑦의 용역비 1,155,88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나. 2차, 3차 설계용역계약 1) 피고와 원고 및 건화는 2010. 6. 22. 사업부지 지하 전반 구조 등 설계를 변경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차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 용역비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 1,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