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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가단108660

매매예약 가등기의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자기 명의로 2012. 5. 24.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

1. 본건 부동산 : 경기도 성남기 분당구 D 전 417㎡(126.1평), 비닐하우스 182.1㎡ 포함, 콘테이너 약 16평 구축물은 B(피고)이 설치했음. 2. 179,000,000원 수협(대출금) 이자 80여만 원, 원고 이자 월 300,000원은 피고가 매월 24일, 매월 말일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가등기 설정해 주고, 총 조성원가 4,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원고는 조건 없이 피고에게 가등기해 주는 조건이며 본등기에 협조한다.

3. 피고는 매월 24일 수협(대출금채무) 179,000,000원 이자 지급할 것이며, 매월 30일 원고 이자 월 300,000원을 지급한다.

4.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연체시 민법 규정을 준용하며, 원고에게 가등기말소 서류를 해 주고 협조한다.

5. 앞전의 인증건은 무효로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2. 6. 25. 접수 제36977호로 2012. 6.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12. 7.경부터 원고에게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