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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08:50경 광주 북구 누문동에 있는 ‘매일식당’ 앞 중앙선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2.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누문동에 있는 ‘매일식당’ 앞 중앙선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광주천변 방면에서 광주일고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노변에 주차된 차들이 많고 보행자가 통행하는 인도 구분이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통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 노변을 따라 피해자 C(51세)가 보행 중인 것을 보았으므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내측 설상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