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7.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1. 10. 5.이 지난 후인 2012. 8. 13.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7.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경 Awami National Party(이하 ‘ANP'라고 한다)라는 정당에 가입하였고, 특별한 직책이나 정치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정당가입을 홍보하는 일을 하였다.
원고는 2010. 7. 22.경 동료들과 ANP 홍보물을 설치하다가 ANP 정당에 적대적인 Muttahida Qaumi Movement(이하 ’MQM'이라고 한다)라는 정당의 당원들로부터 총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동료인 B가 사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1. 26.경 ANP 당원이라는 이유로 MQM 당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정치적 의견을 원인으로 MQM 정당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