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6고 정 633-
1. 경계 침범 피고인은 2015. 10. 17. 경 피고인의 사촌 C 소유 토지( 아산시 D)에서, 위 토지와 그곳에 맞닿아 있는 피해자 E 소유 F 토지 사이에 약 30년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경계( 철 근 콘크리트를 기둥으로 하여 철조망으로 구성한 경계 )를 철거하는 방법으로 그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하기 위하여 아산시 F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60 년생 소나무 1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하여 손괴하였다.
-2016고 정 635- 피고인은 2015. 10. 20. 경 아산시 D 중 일부 면적에 관해서 만 단독주택 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받은 범위를 넘어 나무를 벌채하고 포클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였다.
허가 받은 범위를 넘어 평탄작업을 한 면적은 약 2,546㎡에 이르고,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11,033,000원 상당이 든다.
이처럼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지적 측량 결과 부 등 참고자료 첨부보고, 고소 대리인 제출 사진 첨부 보고)
1. 실황 조사서, 사건 지 산지복구비 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70 조( 경계 침범),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산지 전용허가 없이 산지 전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