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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3 2018나140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들 로부터 321,582,962원 과 그 중 30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 A는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원고 B과 원고 C은 원고 A 와 망인의 자녀들인데, 망인이 2015. 9. 6.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관하여 원고 A는 3/7 지분, 원고 B과 C은 각 2/7 지분을 상속하였다.

2)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등기 경위 등 1) 망인은 제주시 F 임야 1,821㎡( 이하 ‘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3. 8. 14. M 조합에게 채권 최고액 75,400,000원, 채무자 원고 A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제 1 근저당권’ 이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2) 분할 전 토지는 2013. 12. 2. 제주시 F 임야 495㎡( 이하 ‘F 토지’ 라 한다),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제주시 H 임야 646㎡( 이하 ‘H 토지’ 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3) 제 1 근저당권의 근저당권 자가 2014. 1. 29. J 조합( 이하 ‘J 조합’ 이라 한다 )으로 변경되었고, 망 인은 같은 날 제 1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한편, 추가로 J 조합에게 F 토지에 관하여는 채권 최고액 201,500,000원, 채무자를 망인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제 2 근저당권’ 이라 한다 )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채권 최고액 243,100,000원, 채무자를 망인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제 3 근저당권’ 이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4) F 토지에 한 제 1, 2 근저당권과 H 토지에 한 제 1 근저당권은 2014. 2.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일부 포기 내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망 인은 2014. 4. 29. I에게 H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5) 망인은 F 토지 지상에 2 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고, 2014. 8. 19. 위 주택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