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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노5807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혹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10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8% 로 그 주 취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로 처벌 받거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히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그치고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