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고정33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부터 2019. 4. 22.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각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C 사업장 및 D 사업장을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사업장의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한 정육의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부터 2019. 4. 21.까지 4,509건 총 468,708,509원의 C 사업장의 정육 매출을 면세처리가 되는 D 사업장의 신용카드단말기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D 사업장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문답서, D 신용카드 매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