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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627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36면)과 매매예약계약서 사본(증거기록 41면)의 각 매수인란에 ‘B 대표’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를 추가할 당시 위 각 문서 작성명의인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으나 추정적 승낙을 기대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본건 행위는 문서변조죄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 변조 부분 피고인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 I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계약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명ㆍ날인뿐만 아니라 파주시장의 검인이 날인된「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검인계약서’라 할 것인데(증거기록 36면 참조), 이처럼 파주시장의 검인이 날인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파주시장에게 검인의 날인을 신청하였고, 그 이후 역시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또한 증명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에 이 사건 문구를 임의로 기입한 행위가 작성명의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