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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0.30 2019누3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9쪽 표 아래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종전처분 중 2008 사업연도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존의 환급세액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 것이다[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2조 제5항 참조 . 위 조항은 문언상으로는 환급세액의 징수에 관하여 ‘처분’ 등의 단어를 사용함이 없이 ‘징수한다’라고만 정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종전처분 중 2008 사업연도에 관한 부분은 ‘징수에 따른 처분’ 또는 ‘징수처분’이라고 칭하였으나 2016. 2. 17.자 처분에 관하여는 ‘부과처분’이라고 달리 표현한 것 또한 위 법률 조항에 따른 피고의 환급세액 징수가 법인세 부과처분과 구별되는 별개의 처분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에 관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을 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을 취득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조세채권의 확정, 즉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