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89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C에 위치한 'D' 주점에 자주 방문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8. 08:0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8. 09:10경 제1항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시비하며 피해자의 이마에 손을 올린 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가로길이 8cm , 높이 14cm )을 집어 들며 욕설하고 이를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B의 자필 진술서, 유리잔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