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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51310

구상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년경 의료기기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C 주식회사(이하 ‘C 주식회사’라고 한다)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8.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2008회단1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은 2009. 6. 24.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제6절 기타 장래의 구상권

1.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채권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2.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제5절 장래의 구상권

1.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 한다) 또는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채권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2.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제6절 신고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