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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2883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도 철원군 C 주거지에서 8평 가량의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두고 상호 ‘D’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로 일하는 자, 피고인 B는 베트남 국적에서 귀화한 여성으로 위 D 업체에서 실장으로 재직하며 피고인 A과 함께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는 자로 이들은 부부지간이다.

1.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및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그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30.경 위 ‘D’ 사무실 에서 결혼중개 이용자 E과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1.경 베트남에서 E과 베트남 여성 F(여, 만18세)의 맞선을 진행하여 이들간의 혼인이 성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선 이전에 E에게 베트남 여성의 신상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2.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 중개를 하는 경우에 결혼 중개 이용자에게 18세 미만의 사람을 소개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1.경 베트남 하이퐁에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 사무실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결혼 중개 이용자 E의 맞선을 진행하면서 18세 미만인 베트남 여성 F(G생)을 E에게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자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소개경위서, 국제결혼중개계약서, 혼인요건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9호, 제10조의2 제1항, 제12조의2,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