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1 2018가단2060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