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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9.28 2012고정29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5. 14.경 광명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녀의 동생이었던 C의 명의를 빌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서 인터넷 옥션에 경매로 판매한 핸드폰을 경락 받은 후, 위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정상적으로 휴대폰요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같은 날 C 명의로 휴대전화 F, G, H, I, J, K, L, M, N, O번호 등 휴대폰 10대를 개통하여 우편택배 등의 방법으로 교부받아 약 6개월 동안인 2007. 11.경까지 사용함으로써 사용요금 합계 9,413,9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P, Q을 신청함과 더불어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P 진술기재 부분 포함),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SKT, KT이동전화, LGU , 신한카드(주) 승인센터 및 신한카드(주)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을 증거로 신청하였고, 변호인은 C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며, 이 법원은 이를 모두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이 증거들에 의하면, 누군가가 2007. 5. 14.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여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핸드폰을 개통한 사실, 당시에 직원 Q이 위 방문자가 알려준, C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휴대폰 개통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