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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290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 하순경부터 피해자 C( 여, 57세) 와 동거를 하다가 2014. 5. 2. 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3. 22. 15:0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가 손님이 있는 데서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31. 10:00 경 위 ‘E ’에서, 피해자와 애견을 교배시키던 중 교배가 실패하자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화를 내며 빗자루로 왼쪽 손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4. 11:00 경 위 ‘E ’에서, 아침 밥상이 부실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중순 15:00 경 위 ‘E ’에서, 자신의 내연 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23. 18:00 경 위 ‘E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내연 녀 F을 의심하자 “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의심하냐.

” 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4. 14. 01:2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넌 오늘 내 손에 죽어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9. 21:3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너, 시 발 년 끝까지 추적해서 배 태지 담글 줄 알아, 이 시발 년 아.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통원 확인서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