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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30 2015고합188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초록색)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망상형 조현 병( 정신 분열병) 환자로서, 피해 망상 및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사물 변 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5. 11. 21. 21:0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대문 앞에서 주변 나뭇가지를 모아 놓고 불을 붙였으나 집안에서 피해자가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곧바로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일반 물건 방화

가. 피고인은 2015. 11. 21. 21:14 경 서귀포시 F 인근 피해자 불상의 G 앞길에서 위 과수원의 방풍림 아래쪽에 있는 잡목을 모아 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삼나무 1그루를 소훼하여 화염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주변에 있던 물건에 불이 옮겨 붙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1. 21:20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G 앞길에서 위 과수원 방풍림 아래쪽에 있는 잡목을 모아 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삼나무 1그루를 소훼하여 화염이 발생하여 주변에 있던 물건에 불이 옮겨 붙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 붙을 수 있어 소방관이 출동하여 화재 진압활동을 하게 하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21. 시간 불상 경 서귀포시 J에 있는 전신주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의 전선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전선 약 2m 정도를 태워 수리비 54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 병( 정신 분열증 )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과...